다음달에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게 됐다. 재산세.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작년대비 상승폭이 지자체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지가의 작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경감률 0∼50%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내부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지자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토지 재산세는 다음달 12∼15일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1일에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5월말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과세대상 공시지가가 2003년도 6월말 기준(작년)에서 2005년 5월말기준(올해)으로 급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토지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해결방안을 마련, 현재 내부적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은 상승분에 대한 경감비율을 20% 또는 30%로 정해도 되고 아예 0%를 적용해도 되지만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보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승폭은 1억원이다. A 지자체가 상승분에 대한 경감비율을 50%로 정했다면 1억원의 50%인 5천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인정해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는 2억5천만원이 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표 적용률은 50%이므로 실제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는 1억2천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A지자체가 상승분 1억원에 대한 경감비율을 20%로 정했다면 홍길동씨의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는 2억8천만원으로 계산된다. 과표적용률은 50%이어서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는 1억4천만원이다. 이번에 과표 경감비율 설정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고 지자체들의 보유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모든 지자체들이 경감비율 50%를 선택하더라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에 따라 사정에 맞게 50%이내에서 경감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런 재산세 경감조치가 최근의 부동산세제 강화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제도변경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