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구속)씨의 도청물 회수 과정 등에 관여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건모 전 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금일이나 내일 중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건모씨가 출석하면 1999년 11월 공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하게 된 과정과 반납 테이프가 압수된 테이프 274개보다 13개 적은 이유,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관련됐다는 테이프 2개의 폐기처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림팀의 운영 당시 안기부 국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미림팀이 재건된 배경과 활동내역, 보고라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이들 전직 안기부 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출석시켜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도청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오정소씨는 당시 도청 정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김영삼 정부 실세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오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정소씨 소환 시기는 주변 조사를 더 한 뒤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유출에 관여한 전직 안기부 직원 임모(58)씨를 재소환, 조사 중이며 필요시 공운영ㆍ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 등과 대질신문을 실시해 도청테이프 등을 이용, 삼성에게서 5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감청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감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 휴대전화 감청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상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디지털 휴대전화 도입 초기에 국정원에서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데 관여한 기술자들도 불러 당시 개발된 감청장비의 기능과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정원은 1996년 디지털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서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다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기술이 발달하자 2002년 3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