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아나항공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정부는 내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명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장관은 이르면 내일 오전 노동부 정례 브리핑때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 기간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30일 파업금지 기간 중 중노위의 중재 아래 15일 이상 상호교섭이 있게 되는데 중노위는 현재 쟁점이 되는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부분에는 법적으로 '비교섭 사안'임을 들어 노조쪽에 양보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종사의 복지 부분에서는 타사와 비교해 형평을 맞춰주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