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일 영화제작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영화배우 원빈씨 소속사 대표 정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8월 영화 `우리형' 제작사측으로부터 받은 원빈씨 출연료 3억5천만원을 원빈씨 전속계약금에 무단전용한 뒤에도 원빈씨에게 줄 전속계약금이 부족하자 제작사측에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빌려 그중 9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