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9일 국정원 출국금지자와 별도로 도청 및 도청자료 유 포와 관련해 5~6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주된 사법처리 대상인 도청자료 유포자 외에 도청자료 제작에 관여한 인 물들의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김영삼 정부시절 비밀도청의 실태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출금 대상에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재건및 활동의 배후인물 로 의심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및 도청자료 유출에 관련된 인물 5~6명을 출금조치함으로 써 국정원 출금자를 포함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모두 10명을 넘는다. 검찰의 출금 자 중에는 국정원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의 팀장 출신인 공 운영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다음 달 4일께 구인장을 집행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자료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미교포 박모씨와 함께 공씨로부터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씨에게서 받은 도청자료를 MBC측에 제공한 박씨가 26일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할 당시 항공권을 MBC 소속의 모기자가 구입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 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도청자료를 확보한 박씨 등으로부터 협박받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측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으며, 금명간 삼성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조준형 기자 minor@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