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보유, 거래, 납세통계를 개인과 세대별로 정리해 완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통계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될 뿐 아니라 물가통계처럼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세대별 부동산자료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된 후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파악될 예정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풍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