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5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650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사고로 인한 손실 중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LG화재에 5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보험 약관에 따라 최고 5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직원 횡령도 보상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위조 및 도주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가 총 650억원에 달하는 진본 CD에 대해 만기 청구를 하면 전액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 다만, 만기에 환급을 청구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범인과 관련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50억원의 CD가 위조된 후 바꿔치기 된 조흥은행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임직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었지만 이 같은 사안은 지급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악의 경우 250억원 손실을 은행이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