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26일 실패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의 1차 도덕성 평가 결과 신청 기업인 3명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청자중 웹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K대표의 경우 법률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회계적 부문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술적 평가에서 평가보류 의견을 받아 최종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반도체관련 사업을 준비중인 O대표는 시범평가에서 도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신용회복을 전제로 평가 대상에 합류됐으나 이 기간 신용회복을 하지 못해 보류 대상이 됐다. 이들처럼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보완하거나 신용을 회복하는 등 보류 사유가 해결되면 재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 판정이 나오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나머지 1명은 제출서류 검토결과 재기 사업계획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한달간 2차 접수기간에 신청한 1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평가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