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아직은 긴급조정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조정은 파업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 파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규모가 크고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 조종사 파업이 더욱 확산돼 양대 항공조종사가 파업을 벌여 대체 수단이 없어지거나 결항노선이 국제선으로 확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양 항공사 중 한쪽의 파업으로 결항되고 있는 국내선이 대체 가능하지만 두 항공사 모두 파업에 들어가 대체할 수 없을 경우 상황이 다르다"며 "국제선까지 상당한 차질을 빚어 국가경제나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경우도 긴급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당국은 현대차노조가 1993년 6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한달 넘게 파업을 벌이자 7월20일 긴급조정을 결정했으나 긴급조정 결정 통보직후 노사가 곧바로 합의해 파업을 끝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정부에 대해 `긴급조정' 검토 등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