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가 자사 신용관리팀 직원을 스카우트한 신한카드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은행권에서도 신한은행이 파생금융상품 마케팅담당 직원을 빼내간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금융사 간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LG카드는 자사 신용관리팀 등에 근무하던 K씨(34)가 신한카드로 자리를 옮기자 "LG카드의 고객 신용관리 노하우가 신한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LG카드는 신청서에서 "K씨는 지난 2002년7월 LG카드에 입사해 신용관리팀에서 고객의 소비행태 등을 분석,신용한도 등을 부여하는 업무(스코어링)를 담당하다가 신한카드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자리를 옮겼다"며 "K씨는 입사 당시 LG카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해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및 동종업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K씨는 오는 2007년6월까지는 다른 신용카드회사에서 고객신용관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게 LG카드의 주장이다. LG카드는 이와 함께 "LG가 수년간에 걸친 데이터 분석과 경험을 통해 도출해 낸 스코어링 방식은 LG카드 고유의 것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스코어링 시스템의 경우 카드사마다 대동소이한 상황이어서 소송까지 비화될 줄은 몰랐다"며 "LG측과 협의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한은행이 자사 자금시장부 파생상품 기업마케팅팀의 부부장과 차장 행원 등 3명을 스카우트해 간 제일은행과 해당 직원 3명을 상대로 지난 15일 법원에 '경쟁영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청서에서 "이들 3명이 알고 있는 마케팅 정보가 2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400여건에 달한다"며 "해당 기업의 관심사항과 거래 의향 상품을 파악해서 만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일은행은 신한은행 직원 3명을 '연봉 3억원+성과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외환업무 파트에 배치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