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미림'이라는 비밀 도청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일단 언론 보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도청 당한 관련자들 중에서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에 착수해 도청 의혹의 진위와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 앞에는 '공소 시효'라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불법 도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문제가 된 안기부의 도청팀 '미림'이 활동했던 시기는 1993~98년 2월까지인 것으로 전해져 이미 불법감청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불법감청 자체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셈이다. 반면 '미림'이 도ㆍ감청해 녹음한 테이프를 유출한 전직 안기부 직원과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공개''누설'이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자 처벌은 아니더라도 의혹 규명 차원에서 검찰이 일단 수사에 손을 댈 수는 있겠지만 수사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국민적 의혹이 끊임없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