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승객은 물론 수출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정부의 직권중재로 파업을 사전에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닷새째인 21일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교섭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항공사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같은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장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간 파업중지를 명령한 후 미타결시 강제로 중재해 법적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다. 태원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고가제품은 주로 항공편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봐 직권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도 "외국항공사는 파업시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으로 항공운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데,우리나라는 전면 파업을 강행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직권중재로 파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이 계속되면서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동법과 관련법을 고쳐 항공사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는 않다.강성태 한양대 교수(노동법)는 "항공사의 경우 철도처럼 화물 운송비중이 높지 않다"며 "화물운송 비중이 높은 항만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마당에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과 관련, 박현섭 노동부 노사조정과 계장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인완·김현예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