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8·15 특별사면 때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징계기록 말소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금융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998년 4월 특별사면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키로 하고 지난 19일 열린우리당 사면기획단에 '금융기관 특별사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금융노조가 이번에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업무 집행정지 및 경고를 받은 임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을 받은 직원 등으로 은행과 2금융권을 합쳐 모두 7000여명에 달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직원 특별사면은 당초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금융노조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금융노조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