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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주택이상 종부세 기준 6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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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채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단장은 "대신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산과세를 세대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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