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거짓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2002-200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400만원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00명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거짓으로 늘려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중복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4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측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견책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으며 부당환급 받은 금액은 가산세 10%를 포함해 추징했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지난 3월 은행직원들의 연말정산 부정환급에 대한 제보를 받고 관련 서류 조작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수협 등에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부정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400만원 이하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도록 최근 각 금융기관에 지시해 징계대상 직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방법의 부정환급은 은행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으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인 만큼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