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35평형(기준시가 5억250만원)에 사는 홍모씨(40)는 지난 12일 도착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7월에는 22만8400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올 7월에는 작년보다 무려 80%가량 늘어난 41만98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내 각 가정으로 7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한 뒤 일부 구청에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작년의 50%까지로 결정했는 데도 이를 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불만에서다.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은 올해 재산세 과세 방법과 납부 시기가 모두 지난해와 달라졌기 때문.작년까지만 해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 말에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가지를 (통합)재산세로 묶고 이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홍씨는 작년 7월 건물분 재산세로 22만8400원을,10월에는 종합토지세로 33만8930원 등 총 56만7330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는 7월과 9월에 41만980원씩 모두 82만196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