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부담을 늘려나가되, 은퇴노인 등 퇴직후 일정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노령층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대표 발의한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0일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려고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는 재산세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 가구는 재산이 많은 반면 소득이 적어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며 "미국식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감면장치를 마련하면서 역진성(재산이 많은 노령층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1가구 1주택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천만원)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또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1가구3주택자간 종부세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 의원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당내 부동산대책 기획단을 통해 이 같은 보유세제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