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51
수정2006.04.09 17:03
정보통신부는 8일 인터넷전화 사용 전화을 위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월 1500원 결정했습니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로부터 받은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전화 요금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여 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