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비(非)투기지역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세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매매가에 전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 매매가는 9.6% 오른 반면 비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3%에 그쳐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내 상승률 격차가 4.1배나 됐다. 투기지역 가운데 과천의 가격 상승률이 22.98%로 가장 높았고 용인(22.32%) 분당(21.75%) 등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33%) △서초구(17.06%) △강남구(14.24%) △강동구(11.7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상반기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6.72%)을 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산본(6.51%) 구로구(3.62%) 하남시(3.36%) 강서구(3.32%) 등에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지역 지정 뒤 장기 보유로 선회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매물이 끊기고 양도세 부담이 호가에 전가돼 집값이 크게 뛰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우선 거래에 숨통을 터줘 무분별한 호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