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놓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 간 빚어졌던 갈등이 6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개추위는 이날 형소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엄격한 조건 아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며 변호인 참여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을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영상녹화물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단계의 진술 내용을 부인할 때 검사나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진위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 증거 능력을 인정,증거로 사용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게 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영상녹화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개추위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마련된 형소법 개정 방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