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가 올해말을 기준으로 5년 연장됩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교통세.교육세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등유, 중유, LPG부탄등의 특별소비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에서 5년간 연장됩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추가됐는데, 이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은 28개에서 29개로 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와함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한이 이달 6월30일이었는데 적용시한 자체를 아예 폐지키로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을 연장하고 과오납 관세 환급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뒀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자신신고한뒤 다시 점검해본 결과 세액을 과다신고했거나 과소환급 신고했음이 확인될 경우 과세관청체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