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 특정 상품을 노출시키는 PPL(제품노출) 방식의 광고를 냈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4일 SBS 드라마 `폭풍속으로'의 외주제작을 담당했던 JS픽쳐스가 "PPL 광고비 등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게임업체 위버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PL 광고를 제외한 자막광고 대금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에서 게임 관련 사항이 단편적으로 노출되기는 했지만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버인터랙티브는 PPL 광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위버인터랙티브는 지난해 2월 회사 이미지와 게임을 드라마에 노출하고 자막광고를 내는 조건으로 JS픽쳐스와 5억원의 계약을 하였으나 PPL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5월 JS픽쳐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