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브릿지증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브릿지증권은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내달 15일 보통주 7962만주의 주권 상장이 모두 폐지됩니다. 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브릿지증권 상장폐지 사유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입니다. 강승균 브릿지증권 노조위원장은 "원래 사업보고서에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인 것은 맞지만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브릿지증권의 이의신청은 무시하고 회사는 살아있는데 거래소가 규정에 얽매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