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 3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방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삼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여왔던 논쟁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제7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주요 골자다. 법 개정 전에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범위가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어들어 오는 2008년에는 15%까지 낮아지게 된다. 삼성생명 등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기준이 현행 30%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가 무너져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를 막을 방도가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금융계열사가 아니지만 삼성의 지배구조가 불안해지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 제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는 △생명 7.99% △물산 4.43% △화재 1.39% △이건희 회장과 가족 3.03% 등 특수관계인이 17.7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50%를 넘는다. 하지만 2008년 4월부터는 17.7% 가운데 15%를 초과하는 금융계열사 지분 2.7%의 의결권을 잃게 돼 삼성이 전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의결권은 15%로 묶이게 된다. 이 경우 외국인들이 적대적 M&A를 시도해오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삼성 주장의 핵심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