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낸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로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채권 우선순위에서 은행 등에 밀려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