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넷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와 현대오토넷의 기업결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넷 주식 취득을 위한 사전심사를 의결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오토넷인수와 관련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앞으로 3년간 납품거래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의 오토넷 인수와 관련해 독과점 여부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ㆍ지멘스 컨소시엄과 현대오토넷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인수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각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