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기 전인 2001년 11월부터 잠실, 신대방동 등 서울 시내 건축사업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양씨는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미래로RED 이사 길모씨로부터 2억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N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받은 1억5천만원도 1주일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 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길씨, 길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씨, 대학교수 김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