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성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업체들의 성인 콘텐츠 실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음란물 유통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명 이동통신업체 등에 대해 첫 단속을 실시, 관련자 41명을 사법처리했다. ◆'新노다지' 모바일 성인콘텐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게임과 음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작년부터 성인콘텐츠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성인콘텐츠는 주로 동영상, 사진, 야설(야한소설), 만화 등을 일컫는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한나라당 진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통3사가 성인 콘텐츠로 벌어들인 매출은 총 595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333억원, KTF가 206억원, LG텔레콤이 56억원이다. 이는 전년의 SKT 142억원, KTF 200억원, LGT 32억원보다 큰폭 증가한 것이다. 이통사의 이같은 성인콘텐츠 매출에는 단순히 데이터 통화료를 제외한 성인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된다. 그러나 통신사의 수익은 오히려 통화료에서 더 많이 나온다. 성인물 관련 통화료는 보통 정보이용료의 3~4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통3사의 성인콘텐츠 매출은 1천800억~2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패킷(512바이트)당 데이터 통화료를 1.3∼6.5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보면 통화료가 급격히 늘어난다. 가령, 3분짜리 동영상(용량 3000kB)은 정보이용료가 400~1천500원에 불과하지만 데이터통화료는 5천~7천800원이다. 진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토대로 휴대전화 총 가입자수가 3천650만명인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모바일 성인콘텐츠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81.5%에 달하는 2천975만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1건당 정보이용료를 2천원으로 산정하고 사용자 수를 역산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청소년, 성인콘텐츠에 무방비 모바일 성인콘텐츠가 이통사들의 신종 돈벌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성인인증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검찰이 지적했듯이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유 청소년(10~19세) 약 484만명(이하 추정치) 중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한 140만~190만명의 경우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로 따로 표시 해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 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시 성인이라 하더라도 성인서비스 이용금지 항목을 체크하면 향후 성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중이라고 하나 이 역시 도입 시기가 불분명하다. 이번에 단속된 SKT와 지난 3월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및 사후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성인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요금청구서에 성인정보이용료 항목을 신설할 경우 또다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받은 뒤 법률적 대응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F 통신망임대사업자로 처벌을 받은 KTH 측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임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SKT와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콘텐츠 선정절차 문제점 없나 현재 동영상의 경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으나 연예인 누드 등 사진, 야설, 만화 등 콘텐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 심의를 회피하고 동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하며 연예인의 인지도를 이용한 마케팅 요소까지 갖춘 연예인 누드가 모바일 성인콘텐츠에는 더할 나위 없는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리가 잉태되고 있다. 올 3월에는 SKT 성인콘텐츠 담당 전직 과장이 납품업체 16곳으로부터 무려 15억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후발이통사의 경우 성인콘텐츠 데이터 통화료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성인콘텐츠 서비스의 주체는 CP(콘텐츠 제공업체)이며 KTF와 LGT는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만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에 검찰의 처벌을 피했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진, 야설, 만화 등의 콘텐츠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 절차를 받으므로 이미 상당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된 이후에나 제재가 가능하다. 더욱이 음란물의 특성상 윤리위의 심의 결정이 알려지면 이용자의 호기심을 더 자극해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모바일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 이통사는 이에 대해 '자체 심사기준이 있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체 심사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 의원은 "도를 넘어선 음란물의 유통은 국민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노출은 성장기에 결정적 악영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음란물 판단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