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 대한 휴대품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대법원이 한·중 보따리상들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농산물도 밀수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허용 한도를 넘긴 휴대품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면세받고 통관됐다 하더라도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관은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5kg,총 중량 50kg 이내만 휴대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재 보따리상들의 상행위 모두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보따리상들은 1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인천세관은 여러 명을 동원,농산물을 분할 반입해 세관을 거친 뒤 여객터미널 밖에서 다시 수집해 판매하는 대규모 수집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