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천만원 이하), 18%(1천~4천만원 이하), 27%(4천~8천만원 이하), 36%(8천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또한 투기 목적과 관련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마련,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질 경우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고 재산세 표준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도 고쳤다. 등록세와 재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주택의 경우 현행 각각 세액의 20%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법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돼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