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벤처 경영권 지배 허용-벤처활성화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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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경영권지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 새로운 벤처캐피탈 설립방식으로 미국식 유한회사설립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신산업분야의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 효과 확산을 위해 10대부분, 43개 과제로 구성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목적 투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이 창업한지 7년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등에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당정은 또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50인이하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미국식 벤처투자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합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만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공개적으로 투자조합을 만들기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조합에 1%이상의 지분만 보유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브랜드만으로 벤처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벤처캐피탈 방식은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벤처캐피탈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센티브분배라든가, 투자행위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당정은 올해안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모태펀드에서 일부 출자해 내년 상반기중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밖에 창업 3년미만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의 투자비율을 30%에서 50%까지 올리고 창업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해 업무집행조합원, 즉 창투사 인센티브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창업보육센터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모든 입주기업 대학내 공장등록 허용, BT NT등에 대해서 창업보육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등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정은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대상자를 금년 내달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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