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산업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각종 감세,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 등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인 데다 법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법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마저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각종 '게이트'를 둘러싸고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와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 개정안의 골격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당분간 현 상태로 내되 덜 받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인 이상 최저 생계비의 50%를 지급하자는 것.이에 여당은 취지는 찬성하지만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이달 국회에서는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야당을 잇따라 방문,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정부측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지난 4월 국회에서 진통끝에 처리에 실패했던 비정규직 법안도 논란거리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사용기간 만료 후 고용계약 등 쟁점별로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최근 노동계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계가 협상거부를 선언,여당이 어떻게 중재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약속대로 6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사·정 간 타협을 시도하되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때까지 마련된 공통안을 반영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감세법안=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및 감세법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및 보유세 인상을 겨냥,양도소득세 및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대상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장애인과 택시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회사에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건교위를 통과했지만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법무사 및 변호사업계가 반발,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