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4일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윤재(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모두 2여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RED 이사 길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길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51)씨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대학교수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N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