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수험생들은 취업률 현황,재정 상태,교원의 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학부모,기업체 등 대학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과 연구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대학이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시해야 할 정보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현황 △학생모집 및 등록,재학,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현황 등이다. 정보 공시제 시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해 8월부터 대학들은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정보를 공개 중인 대학들도 사이트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정보를 분산해 놓아 열람이 쉽지 않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 대학공개 의무 정보 ] ▶학교조직 및 전공설치현황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학생 모집,등록,재학 및 졸업에 관한 정보 ▶취업 및 학생 진로에 관한 정보 ▶학사운영에 관한 정보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또는 특성화 전략 ▶교원의 연구 내용,교육 및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 ▶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