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조기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정부가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가 사라지고,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김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외환시장과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등 금융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시기를 당초 예정인 2011년보다 앞당겨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빠르게 풀릴 예정입니다.
또 국내 본사가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하루 1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해외법인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입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리고 결정했습니다.
통합금융법 추진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령 통합작업에 대해 올해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된 리더쉽을 구축하기 위해 자산운용업, 투자은행(IB), 사모투자펀드(PEF)를 선도 금융업종으로 선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