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발생한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으로 군 장병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장병복무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2일 "군 당국이 그동안 장병의 기본권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군내에 사적(私的)제재와 사망사고가 여전히 빈발해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상황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장병기본권을 법제화해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복무기본법은 현재 장교 및 부사관에게만 부여된 `고충처리 심사청구권'을 사병에게도 부여해 군복무 중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구타 및 사적제재 금지, 여성차별금지 그리고 병영생활규범 제정 의무화 등의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제2정조위측은 향후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을 통해 장병인권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 내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2정조위 관계자는 "장병기본권확립 주장에 대해 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장병인권보장체계의 개선은 오히려 군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 선결조건"이라며 "군에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정조위는 이와관련, 이날 국회에서 `장병기본권 확립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장병기본권의 범주와 내용,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인(林鍾仁.열린우리당)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장병기 본권 확립을 위한 10대 과제'로 ▲의식주 개선 ▲봉급 선진국수준(30만~40만원) 인상 ▲가혹행위 근절 ▲징계영창 폐지 ▲군 의문사의 투명한 조사 ▲군내 인권교육 일상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병력감축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중배기자 south@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