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호국ㆍ보훈의 달인 오는 6월 한 달 동안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내 항공료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와 이들의 동반가족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사망자 유족 1명 등은 국내선 항공요금의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평상시에는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와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된 이들의 `우선순위' 가족 1명, 5.18 부상자 등에 한해서만 항공료 할인혜택을 적용해왔다. 우선순위에 한정됐던 가족을 동반가족으로 완화하는 한편, 5.18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망자의 유족으로까지 지원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항공 특별할인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상과 예우/지원내용별/수송시설 이용보호' 코너에 상세히 소개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