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사업 추진으로 철도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왕씨는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 분석결과를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당시 철도청)를 참여시켰다가 지난해 11월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 회사측에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이는 등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또 지난해 7월 전대월·권광진씨에게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 대가로 120억원을 지급키로 한 뒤 대출에 실패하자 같은 해 9월 유전사업체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전·권씨 지분 12만주를 과대평가해 120억원에 인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왕씨는 지난해 10월 철도공사 부하직원 2명에게 `재정경제부를 찾아가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여부에 대해 철도공사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왕씨의 배임 혐의를 둘러싸고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왕씨 재판에 이어 열린다. 박씨는 작년 9월 KCO의 자산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전·권씨의 지분을 120억원에 매수함으로써 철도재단에 손해를 끼쳤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의 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금 15만 달러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