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국정조사 특위의 27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기관보고 청취에서는 쌀협상과 부가합의의 연계 여부와 쌀협상안 비준부결시 부가합의 효력 상실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예비조사에서 농림부는 쌀 협상안이 국회 비준이 부결될 경우 부가합의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답한 반면, 외교부는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정부간 의사소통이 안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거부를 대비, 재협상의 권리를 명시했어야 하는데 재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아 국회가 무조건 비준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관세화 유예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정부의 대책 부재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 장관은 "쌀협상 과정에서 양자적 합의사항은 쌀 관세화 유예라는 주된 목표 타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 것"이며 "쌀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가 안되면 부가합의사항 이행 의무도 없어진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한정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는 것과 관련, "시판물량을 수입쌀의 10∼30%까지 증량한다"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국역본을 보면 `30% 이상'이라고 돼있다"며 "시판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영어 원문(no less than)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러 경로로 자문해 본 결과 `30%까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며 해석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정윤섭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