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대신 담배소비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관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상 문제가 많은 기금으로 존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엄밀한 의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춰 볼 때, 담뱃값 인상은 조세의 인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 원칙에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폐지되어야 할 기금"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 감소 유도'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상당한 명분을 가진 것이나, 그 방법에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체 질병 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개도국)~12.2%(선진국) 수준이고 이를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명분이 있는 주장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재원을 '왜 흡연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없으며 정상적인 담배가격 인상 유도 방안은 조세방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측면에서 지방세 위주의 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국세분 담배소비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하다"면서 "일정 수준 내에서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기금 방식에 의한 인상과 재원 활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