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측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서의 법정제출까지 금지하겠다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확정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정문에서 "형소법 312조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든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신상태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검찰의 신문조서는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소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개추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법개정작업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