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 부속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1994년 서울 소재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A씨는 2001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주택 부속토지를 불하받은 뒤 소유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토지를 불하받은 지 3년이 안된 2003년 B씨에게 입주권을 양도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A씨의 입주권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했으나 부속토지에 대해선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