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의 회사소송대리를 일부 제한키로 해 사내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과 소송 역할을 맡기고 있는 보험·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심사규정'을 고쳐 사내변호사가 소속 업체의 법률자문보다 소송대리인 역할에 치중하면 겸직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가 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변호사회가 규정을 고친 것은 보험·건설업체에 채용된 사내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예방보다 소송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례가 많아 변호사업계의 수임사건을 감소시킨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사내변호사 108명은 2001년부터 4년여간 4천947건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배인은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을 악용해 사내변호사를 지배인으로 등록한 후 대부분 소송을 맡기는 등 편법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허가 심사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보험·건설업계와 서울변호사회의 갈등은 곧바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한 법무팀장은 "대기업은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분리해 사내변호사와 로펌에 맡기고 있어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법률자문과 소송을 사내변호사에게 거의 맡기는 보험·건설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변호사회의 규정 개정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여러 명의 사내변호사를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록하는 합법적 방법을 통해 영업주를 대신한 소송대리인으로 사내변호사를 내세운다면 서울변호사회가 이를 막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규정 개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부수적 업무로 1∼2건의 소송대리 활동을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소송대리 위주로 일하는 것은 일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을 빼앗는 편법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규정 개정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