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거가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처럼 주거전용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요" 최근 건축허가가 난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초고층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처럼 과열기미를 보이자 창원시가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알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시가 진화에 나선 것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거전용이 가능한 건축물로 오해해 일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2008말까지 건립되는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인 오피스텔 기준으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이며, 욕조가 있는 욕실설치와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공고했다. 현재 사업자인 ㈜도시와 사람은 지난달 22일 시에 분양승인신청을 냈으며 현재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거형 오피스텔이 마치 주거전용 공동주택처럼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상업용 건축물이어서 분양가에 대해 행정의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 분양가 인하 등 거품이 없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두대동 5만9천여㎡에 들어설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은 민자유치 등 총사업비 5천632억원을 들여 내년말 15층 30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2008년말 43층과 32층 각 2개동의 오피스텔, 쇼핑센터, 트레이드센터 등이 들어 설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