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와 모건스탠리가 부당 이득과 잘못된 정보 제공의 혐의로 잇따라 제재를 받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인도 정부가 1년 전 인도 주가 폭락 때 UBS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UBS의 계열사가 1년 동안 인도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17일 인도 뭄바이 증권시장(BSE)의 지수는 하루 낙폭으로 사상 최대인 17%나 폭락했다. 이는 좌파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경제 성장과 개혁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우려가 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자본이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이 기간 중 960만달러의 이익을 거둔 UBS가 인도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 UBS는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제재는 단 한건의 사안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UBS와 관련된 11건의 다른 사안도 조사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모건스탠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로널드 페렐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페렐먼에게 6억4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페렐먼은 1998년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 콜맨의 주식 82%를 설비 제조업체 선빔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선빔 주식 1410만주를 받았다. 하지만 모건스탠리가 제공한 선빔의 재무상태 정보와는 달리 2001년 선빔의 회계부정이 불거져 페렐먼이 받은 주식은 휴지가 됐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