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정부가 이른바 중견기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 그동안 중견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써왔지만, 중견기업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죠? 아직 가칭이지만..중견기업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대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이 두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전환 기피) 때문에 우량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써 받는 각종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중견기업 100개 육성")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난 3월 “201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며 '글로벌스타 100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글로벌스타 100계획'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그럼 중견기업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었나요? [기자] 현재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중견기업 법적 기준 없어) 일부에서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중견기업을 간주하고 있구요. 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기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범위-2장) 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매출액의 차이는 있지만 상시고용인원과 매출액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 넘어서면 업종과 상관없이 대기업에 속하게 되구요.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분 50%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용인원과 자본금. 매출이 “또는” 으로 돼 있어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일 경우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일 경우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앵커] 중소기업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기업인 셈이지요. 중소기업 들이 대기업으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각종 혜택 때문 일텐데?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범위) 대기업에 비해 수익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세금이라도 깎아준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자금. 보증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와 고용까지 지원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창업을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제혜택을 주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재벌로써 꿈이 없는 한 구지 중소기업인이 대기업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앵커]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에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지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기자] (일정기간 중소기업 혜택 유지) 앞서 들으신대로 산자부 관계자는 “일정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을 유지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을 해주되.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따라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이라면 중견기업으로 가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짜 중소기업,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 각종 지원은 그대로 받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은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온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다만, 상황 달라진게 없는데 분류만 다르게 한 ‘통계적 착오’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 실제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정부, 연내 국회제출 목표) 산자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예산만 잡아먹는 중소기업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스타 100'프로젝트가 5년뒤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