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살인 등 중죄 형사사건 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배심·참심제도가 도입된다. 또 200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시행되면서 로스쿨에 첫 신입생이 들어오게 된다. 종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법관이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어=이들 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일반시민들은 배심원(사형사건은 9명,기타 사건은 7명,자백사건은 5명)으로 재판관(3명)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무작위로 뽑히는 배심원들은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신문과정을 지켜본 뒤 평의실로 이동해 법관의 간여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만약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관과 함께 토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한다. 배심원이 유죄라고 인정하면 형량을 토의하게 되며 이 자리에도 법관이 참석한다. 다만 완전한 국민 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되는 2012년까지는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과 양형의견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법관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참여대상도 당분간 연간 100~200건가량 발생하는 살인이나 강도·강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로 한정된다. ○2008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첫 신입생 탄생=200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인으로 뽑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시촌화'된 현행 대학가 풍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또 로스쿨의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로 제한했다.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총 입학 정원과 인가 대학 등 민감한 사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총 입학정원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인가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법학교수 4명,판·검사 공무원 각 1명,변호사 일반시민 각 2명)의 심의를 거쳐 모두 교육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초기 단계의 총 정원은 1200명선이,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유력해 3000명까지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는 대학측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