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엔화스왑예금 과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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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시중은행에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현재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공동대응키로 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