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의 허위.과장광고를 청약자들도 손쉽게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와 관련, 모델하우스에는 분양신고번호와 일자가 부착되고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물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3천㎡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부착 또는 명시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