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에 대비한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르면 연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정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일단 중국과 일본 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상정해 증권예탁 및 결제체계, 회계처리기준, 외국어공시, 외국부 설정,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증권감독기관간 협력사항 등의 문제를 종합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원주상장과 부분상장을 허용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차원에서 중.일 기업의 국내상장이 이뤄진 뒤에 는 한.중.일 3국간 교차상장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외국기업 96개사의 상장을 유치했고 일본 29개사, 홍콩도 10개 사의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으나 한국은 외국기업 상장이 전무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2008년까지 모두 30개의 외국기업을 국내증시에 상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영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